제 목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일자리사업추진단 등록일 2023-04-08 조회수 91
첨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강원도).hwp,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해 특별지원 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4. ~ 6. ※ 필요시 연장 추진

❍ 사 업 비 : 75억 원(국비)

❍ 지원대상 도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프리랜서 등

❍ 지원규모 : 10,200(무급 휴직 근로자 5,000, 특고프리랜서 등 5,200)

❍ 지원내용 일 25천원월 최대 500천원(총 40, 2개월)

❍ 지원방법 신청(사업주 또는 지원 대상자) → 신청서 검토 및 지원()

❍ 지원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대상

규모업종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제외 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자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장 요건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20.2.23. 이후)

* ‘20.2.23.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 (근로자 요건)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지원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자(고용부 사업)

❍ 지원내용 (소정근로시간 8시간) 25천원월 최대 500천원(휴직일수 총 40, 2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일 12.5천원(월 최대 250천원)

❍ 지원절차(4월 6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접수>

검토지급 >

▪ 사업주 또는 근로자 신청(신청서류 등)

▪ 영월군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접수)

※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접수검토

▪ 지급(부지급결정(군청)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군청)

※ 필요시 일괄 취합 후 지급(월 2회 이상)

사업주 신청서식 서식 1, 서식 1-1, 서식 4, 서식 5

근로자 신청서식 서식 2, 서식 2-1, 서식 4, 서식 5

※ 시군별 예산소진시까지신청서 선착순(일자 기준지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