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82호
2025년도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
2025년도「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지역전략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9. 기타 유의사항 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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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 우수한 혁신역량의 지역 이식과 지역 최고의 혁신제품 개발 및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촉진
ㅇ 산업부-교육부(RISE 연계) 협업사업으로 시도별 경쟁력 높은 지역전략품목에 대한 중대형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파급효과 극대화
1-2. 지원내용
□ 산업부-교육부 협업 기반 지역의 앵커기업과 지방대가 주축이 되어 첨단 신산업 분야 중대형 연구개발 지원(RAPID*)
* RAPID : Regional Anchorcompany·Academy Partnership Innov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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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RAP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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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앵커기업의 수요 및 투자를 기반으로 임무중심의 협업R&D를 통해 지역 주도의 차세대 혁신제품 개발 및 신속한 경제적 성과 창출
* 앵커기업은 지방대와 전체 R&D 기획·설계, 지역기업은 지방대·출연연 등과 적용 부품·모듈 개발, 수도권대학(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지방대와 함께 연구개발 혁신성 제고 도전, 개발성과는 앵커기업이 종합해 혁신제품 출시
* 지역단위 산학협력 거버넌스(지자체-지역RISE센터-지역산업진흥원), 우선구매, 채용연계 관련 전략과 추진계획, 목표 등 제시 필요
① (산학협력 거버넌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RISE센터와 지역산업진흥원 공동의 지역단위 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지속성 있는 구심점 역할 등 수행 * 예시 : 다수 대학 - 다수 기업 간 네트워킹 및 R&D기획 지원, 채용연계, 우선구매(상생형 성과공유) 등 지원 |
② (우선구매) 상생형 성과공유 차원에서 앵커기업은 지역기업으로부터 개발 부품·모듈 등을 우선 구매 * 예시 : 앵커기업은 과제 성공 및 종료 3년 이내 참여 지역기업으로부터 국비 투자액 대비 일정 규모 이상 우선 납품받도록 확약하여 지역 내 공급망 구축 촉진 |
③ (채용연계) 추진과정에서 양성된 지방-수도권大의 석박사 인력들의 앵커·협력기업으로 채용 연계 * 예시 : 학·석·박사는 앵커·협력기업 취업 조건으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받고, 기업은 학생 채용 후 대학의 연구시설 이용 등 각종 혜택 우대(대학별 설정) |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명 |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
공고예산 |
10억원 |
신규지원연구개발과제 |
1개 |
지원기간 |
58개월 이내 |
ㅇ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음
* 과제별 단계 구분 및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붙임의 지역전략품목개요서 참고하고,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25. 3. 1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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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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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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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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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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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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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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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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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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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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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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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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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RISE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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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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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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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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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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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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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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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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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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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학 or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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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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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등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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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 기타 용어 정의는 4-2. 신청자격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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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의 경우 지방비)로 구성되며, 동 사업의 경우 ‘산업부 연구개발비’와 연계 활용하는 ‘RISE 연구개발비’로 구분
ㅇ ‘산업부 연구개발비’는 단계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 총액(RISE 연구개발비 제외)에 대해 국비, 지방비(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을 7:2:1로 매칭* 필수
* 예시 : 산업부 국비 58억원 기준 지방비(현금)은 16.6억원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은 8.3억원 이상
- ‘산업부 연구개발비’는 중소·중견 등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대학을 제외한 연구소,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집행(K-PASS, RCSM 사용, 관리기관: 지역산업진흥원)
ㅇ 교육부 RISE 협업사업으로 해당 지역 RISE 사업비 일부를 동 사업에 활용(RISE 연구개발비)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신청해야 하며 과제 선정시 해당 연구개발계획서 이행 필수
- ‘RISE 연구개발비’는 지역 RISE-단위과제에 동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산업부 국비 규모를 고려하여 편성(RISE 편성 규모에 따라 선정평가 우대)
- ‘RISE 연구개발비’는 해당 지역 RISE 참여 지역대학과 수도권 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대상으로 산정 및 집행(e나라도움 사용, 관리기관: 지역RISE센터)
* ‘RISE 연구개발비’는 동 사업의 검토 및 모니터링, 평가의 대상이나 실제 자금은 교육부 RISE 사업 내 편성되어 대학이 사용, ‘산업부 연구개발비’와 별도로 집행·정산(RISE 법률 및 지침 준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과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에 따름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현금부담 비율 적용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기타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참고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 종료(우수, 완료(보통, 미흡)), ‘조기종료’인 영리기업 등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1항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
① 제3자 실시 (실시계약 체결) |
② 직접 실시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발생) |
기술료 납부 상한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공기업, 기타 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의미
**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기술료 보고 및 납부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결과, 매출액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4] 지역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4년 5월 13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3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참고]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ㅇ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소분류가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ㅇ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기관(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ㅇ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ㅇ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3]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ㅇ「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비지원 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산업부 국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참여연구자 채용)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연구자 이외 채용) 연구개발기간 내 채용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예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11억원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하여 5명 이상 채용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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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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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억 |
2억 |
5억 |
7억 |
4억 |
11억 |
의무채용 |
1명 |
1명 |
3명 |
4명 |
1명 |
5명 |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국비 및 지방비 합계가 13.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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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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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및 지방비 합계 |
3.8억 |
3.8억 |
5억 |
8.8억 |
5억 |
13.8억 |
의무채용 |
1명 |
1명 |
1명 |
2명 |
0명 |
2명 |
※ 상기 ‘국비지원 의무채용’과 ‘청년인력 추가채용’은 기준 부합시 동일 청년 대해 중복 인정 허용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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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ㅇ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 지원대상 지역전략품목(품목개요서는 첨부파일 참조)
NO |
지역 |
지역전략품목명 |
지원기간 (개월) |
총 정부 출연금(억원) |
안전관리형 과제 |
1 |
강원 |
액화수소 탱크 및 수소충전 운영시스템 |
58 |
58 |
O |
2 |
강원 |
구강질환 치료용 융복합 의료제품 |
58 |
58 |
|
3 |
강원 |
자기 제어 로봇 방사선 암치료기 |
58 |
58 |
O |
4 |
경남 |
해양 소형모듈원자로(SMR) 부품 |
58 |
58 |
|
5 |
경남 |
전기차 구동계 및 섀시모듈 |
58 |
58 |
|
6 |
경남 |
반도체 웨이퍼 백그라인딩 장치 |
58 |
58 |
|
7 |
경북 |
인조흑연 재활용 연료전지 분리판 |
58 |
58 |
|
8 |
경북 |
WMLS 기반 xEV 부품 제조 시스템 |
58 |
58 |
|
9 |
경북 |
AI기반 천연물 제품 개발 플랫폼 |
58 |
58 |
|
10 |
광주 |
AAM 분산전기추진시스템 |
58 |
58 |
|
11 |
광주 |
고안전 전기차 배터리 |
58 |
58 |
O |
12 |
광주 |
자가회복 소재 기반 인지센서 |
58 |
58 |
|
13 |
대구 |
고전압(48V)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
58 |
58 |
|
14 |
대구 |
AI 저전력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
58 |
58 |
|
15 |
대구 |
맞춤형 안면 재건 임플란트 개발 |
58 |
58 |
|
16 |
대전 |
전력변환 모듈 및 전력공급기기 |
58 |
58 |
|
17 |
대전 |
타이어 제조공정 최적화 시스템 |
58 |
58 |
|
18 |
대전 |
유전자 분석용 디지털 분석진단기기 |
58 |
58 |
|
19 |
부산 |
열가소성 복합재 적용 항공기 구조물 |
58 |
58 |
|
20 |
부산 |
해양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플랜트 |
58 |
58 |
O |
21 |
부산 |
자율차용 광반도체 4D 라이다 모듈 |
58 |
58 |
|
22 |
세종 |
자율주행/작업 기반 군집 모어(Mower) |
34 |
34 |
|
23 |
세종 |
인공지능기반 드론 방호 시스템 |
34 |
34 |
|
24 |
세종 |
수질관리 자동화 시스템 |
34 |
34 |
|
25 |
울산 |
미래모빌리티용 고효율 난방 시스템 |
58 |
58 |
|
26 |
울산 |
1MWh급 산업용 ESS |
58 |
58 |
O |
27 |
울산 |
항공모빌리티용 이차전지 CTP |
58 |
58 |
|
28 |
전남 |
사용후 배터리 모듈 활용 응용제품 |
58 |
58 |
O |
29 |
전남 |
친환경 고효율 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
58 |
58 |
O |
30 |
전남 |
고출력 리튬금속 전고체전지 |
58 |
58 |
|
31 |
전북 |
탄소복합재/AI 기반 산불 방재 드론 |
58 |
58 |
|
32 |
전북 |
감정인지 적용 차량 인포테인먼트 |
58 |
58 |
O |
33 |
전북 |
농기계 자율작업 SW 기술 |
58 |
58 |
O |
34 |
제주 |
수직 이착륙 액체로켓 시스템 |
58 |
58 |
O |
35 |
제주 |
건물용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시스템 |
58 |
58 |
|
36 |
제주 |
푸드테크 다관절 협동 로봇 플랫폼 |
58 |
58 |
|
37 |
충남 |
AI/디지털 트윈 자율제조 시스템 |
58 |
58 |
|
38 |
충남 |
저손상 금속분리판 도입 PEMFC |
58 |
58 |
|
39 |
충남 |
천연 유기화합물 활용 항바이러스제 |
58 |
58 |
|
40 |
충북 |
차량용 양방향 유선/무선 충전 시스템 |
34 |
34 |
O |
41 |
충북 |
전고체 전지용 고체전해질 상용화기술 |
34 |
34 |
|
42 |
충북 |
적층 센서 구동방식의 Hybrid Force Sensor IC |
34 |
34 |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신청시 각 지역별 제시된 지역전략품목 중 택하여 신청(신청 개수 제한은 없으나 타 시도 품목 신청 불가)
※ 안전관리형 과제 :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기업 등 영리기관으로「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10의2부터 10의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1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동 사업에서 앵커기업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앵커기업) R&D프로젝트 설계·총괄, 차세대 혁신제품 출시, 참여 지역기업(협력업체) 제품 우선구매, 지방투자 등 앵커기업 역할 수행이 가능한 기업으로 규모는 관계 없으며(중소·중견·대·공기업 등), 해당 지역에 소재하거나 투자(이전) 예정 또는 기 투자한 기업(산업부 연구개발비 산정)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 제46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과 지역대학 참여는 필수이며, 수도권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연구소 등의 참여는 선택사항(단, 수도권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1개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 우대)
- (지역기업)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앵커기업에 납품 및 서비스 연계 등이 가능한 협력업체(산업부 연구개발비 산정)
* 1개 이상 필수 참여(2개 이상 권장), 지자체 및 컨소시엄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 외 기업도 참여 가능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지역대학) 교육부 RISE 참여 지역대학으로 RISE 재원을 활용하여 R&D프로젝트 수행 가능한 대학(RISE 연구개발비 산정)
* 1개 이상 필수 침야(2개 이상 권장)
- (수도권대학 or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프로젝트 관련 보유한 우수 혁신역량의 지역 이식과 R&D 도전·혁신성 제고 담당(RISE 연구개발비 산정)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 (연구소 등)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TP, 지자체출연연 등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해당 지역 소재 연구기관(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제외)(산업부 연구개발비 산정)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
중견기업 |
4 |
중소기업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 공동연구책임자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
|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추진내용 |
|
추진주체 |
|
추진일정 |
|
|
|
|
|
사업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24. 11. 13.(수) |
↓ |
|
|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등록 |
|
주관연구개발기관 → KIAT 과제관리시스템 |
|
~12. 13.(금) |
↓ |
|
|
|
|
사전검토 |
|
KIAT |
|
12월 중 |
↓ |
|
|
|
|
선정평가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12월 말 |
↓ |
|
|
|
|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KIAT |
|
12월 말 |
↓ |
|
|
|
|
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KIAT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25. 1월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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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E 계획 반영 |
|
지자체, 지역RISE센터 |
|
~1월 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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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KIAT,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월 초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예비 선정**
* 접수 마감일의 차 주에 선정평가 예정으로 사전에 발표자료 등 준비 필요(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 `25년 예산 변동 가능성을 고려 상대평가 결과에 따라 예비 선정번호 부여하고, 예산 확정시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 확정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지역별 RISE 계획 반영,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KIAT-지자체-지역RISE센터-지역진흥원-수행기관 일괄 협약)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사업계획 (50) |
목표 및 내용 (30) |
ㅇ 정부지원 필요성, 사업 목적 부합성 ㅇ 지역전략품목 개요서의 부합 정도,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 이해도 ㅇ 지역전략품목 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혁신성, 정량목표 도전성,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ㅇ 연구방법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편성 (10) |
ㅇ 산업부 국비 대비 RISE 연구개발비 편성 규모 ㅇ 앵커기업, 지역기업 등의 민간부담 현금 투자 규모, 해당 지역에 투자한 실적과 지역 투자·이전 계획 규모 ㅇ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
사업 추진체계 (10) |
ㅇ RISE 연계 체계 구축 및 사전 준비 수준,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ㅇ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및 협력 계획의 적절성 |
|
추진역량 (20) |
기술개발 능력, 조직역량 (20) |
ㅇ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진 구성과 역량 및 역할분담, 사전 준비노력, 과거 유사 과제 수행 경험 및 성과 ㅇ 수도권대학 또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참여 여부 및 수행 역할 ㅇ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
기대효과 (30) |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20) |
ㅇ 대학-기업 채용연계 계획 및 목표, 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ㅇ 앵커기업 혁신제품 개발 성공 가능성,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ㅇ 사업화 매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시장 선점 또는 시장 확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
지역 파급효과 (10) |
ㅇ 앵커기업의 참여 지역기업 개발품 우선구매 계획 및 지역 내 공급망 형성 기대 효과 ㅇ 혁신제품 개발 및 성공사례 창출 등 기술적·경제적 지역산업 파급효과 ㅇ RISE 연계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효과 |
□ 선정 기준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 ②기대효과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6 |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ㅇ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법령 및 규정에 따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
7 |
|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
ㅇ 2024. 11. 13(수) ∼ 2024. 12. 13(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ㅇ 2024. 11. 20(수) ∼ 2024. 12. 13(금) 18:00까지 |
서식교부 |
ㅇ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 수 처 |
ㅇ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K-PASS에 완료 및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K-PASS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ㅇ 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8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번호 |
필수 여부 |
서류명 |
파일형태 |
비고 |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2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필요시 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
3 |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4 |
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5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6 |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7 |
해당시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
중소·중견기업인 신청기관 제출 |
8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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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9 |
필수 |
결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연결 재무제표 실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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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단, 비영리기관의 경우 제출 면제, * 최근 3개년치, 국세청 발급본 원칙 |
10 |
필수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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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11 |
해당시 |
감점 사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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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제출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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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과제 수행 시 안전관리 방안 추가 제시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적 점검 또는 검사 등 요구 가능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R&D자율성트랙”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 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고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
(미응모 시 접수기간 연장을 위한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RISE 연구개발비는 동 과제의 RCMS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지역별 RISE사업을 통해 별도 협약 및 편성하여 사용하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에는 해당 연구개발비 산정내역 등을 모두 기재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6.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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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전문기관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02-6009-3665, 3666)
□ 온라인 전산접수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21)
【붙임】 01.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양식
02. 지역전략품목 개요서
03. 관련 법령 및 규정 등